재외동포란?
해외에서 사는 한국인과 한국계를 일컫는 표현으로 재외국민은 외국에 사는 한국 국적자를, 재외교포는 외국 국적자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재외동포는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표현이다.
제외동포(F-4) 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사람
부모의 일방 또는 조무보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어야 되고 취업활동범위는 단순노무행위 및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취업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재외동포법 개정이 되어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비자발급이 제한 된다. 현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한다.
계정 입증이 어렵다
<2015년 5월 27일 병역기피 심정 거짓해명 사과방송 중>
가수 유승준 씨의 2015년 LA 총 영사관으로 비자발급 거부로 불복 소송을 냈었다. 미국시민권 취득 시 병역 기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병역을 기피할 목적” 정의가 불분명하고, 객관적으로 입증이 어렵다.
국내에 체류되고 있는 외국인 20% 정도를 자치하는 재외동포를 위한 혜택이 좋지만 이런 혜택을 받기 전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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