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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하나하나 잡는다. 건보공단 사무장 병원 210곳 조사

by 찌붕이 2018. 2. 13.


사무장병원 이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의 개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또는 의료인과 동업의 형태로 비용을 부담하고) 의료인을 개설명의자로 실제 의료기관에 개설자를 소위 사무장이라 하며, 사무장이 실질적으로 개설 운영한 의료기관을 사무장병원이라 한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공동정범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사무장병원 적발되는 경우 의료인과 비의료인은 함께 처벌을 받게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당이득환수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이후 부당이득환수처분과 관련하여 의사와 사무장 사이의 민사상 구상문제가 발생한다.

 

사무장병원의 문제점?


사무장병원은 이윤을 남기기 위한 행정에만 치중하게 되어 편법 등으로 겉으로 해당 불법행위가 잘 드러나지 않고 건강보험료 부당수령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낭비의 주요 원인이다. 따라서 양심적인 병원과 환자들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사무장병원 문제의 중심 밀양 화제사건, 사무장 성형외과


지난 3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사무장 성형외과에 문제점에 대해 조명하였다. 비의료인 수술실 출입, 성형 후 부작용 등 많은 문제점을 보였다. 밀양 세종병원도 애초에 자격이 없는 이사장이 세운 사무장 병원이고 병원 의사들 가운데 3명이 전담이 아닌 당직 아르바이트 의사였고 불법증축 과밀병상, 건축 소방 의료 부실하게 관리하여 불이 났고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

 

문재인 케어 대비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210곳 조사


이런 문제가 되는 사무장 병원을 건강보험 공단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의 업무 공조로 보험사기 공동 기회조사를 하여 부당청구 적발할 예정이다. 지난 해 161곳을 조사했는데 올해는 30%로 늘린 210곳을 조사한다고 한다.

 

이번 조사로 인해 불법적인 병원이 정리되어 양심적인 병원과 환자가 피해를 보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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