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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원 풍등? 소방기본법 계정

by 찌붕이 2018. 2. 15.

매년 새해맞이, 정월대보름이 되면 소원을 적은 풍등을 하늘 위로 올렸다. 철근과 대나무살에 종이로 감싼 뒤 고체연료를 달아 공중에 띄우는 풍등은 임진왜란 때 군사용으로 사용되었다. 뜨거운 공기로 띄우는 열기구와 같은 원리이고 공중에서 분해되는 게 특징이다.

 

하지만 풍등은 화재에 불씨가 되어 큰 화재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잔해는 쓰레기가 되어 야생 동물에게 피해를 준다. 지난 2013년 충남 산불, 2018 1 18일 부산 광안리 소망탑 상단에 연등 불씨가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 해 정월대보름에 달집 태우기 행사장 인근에서 풍등이 날아가다 떨어져 임야에 불이 번지기도 했다.

 


2017 12 26일 소방기본법 제12조가 개정된 후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이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까지 전통놀이로 인식되는 풍등날리기가 불법행위라고 생각기는 어렵다.  또한 적발하더라도 주의 나 경고 후 벌금 부과가 가능함으로 벌금 부과하기도 어렵다.

 

화제의 원인 될 수 있는 풍등 사용을 막기 위해 지속해서 홍보와 제도 단속을 햐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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