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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없으면 재외동포 비자발급 제한

by 찌붕이 2018. 2. 16.

재외동포란?


해외에서 사는 한국인과 한국계를 일컫는 표현으로 재외국민은 외국에 사는 한국 국적자를, 재외교포는 외국 국적자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재외동포는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표현이다.


제외동포(F-4) 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사람

부모의 일방 또는 조무보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어야 되고 취업활동범위는 단순노무행위 및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취업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85월부터 재외동포법 개정이 되어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비자발급이 제한 된다. 현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한다.


계정 입증이 어렵다

<2015년 5월 27일 병역기피 심정 거짓해명 사과방송 중>

가수 유승준 씨의 2015 LA 총 영사관으로 비자발급 거부로 불복 소송을 냈었다. 미국시민권 취득 시 병역 기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병역을 기피할 목적정의가 불분명하고, 객관적으로 입증이 어렵다.

 

국내에 체류되고 있는 외국인 20% 정도를 자치하는 재외동포를 위한 혜택이 좋지만 이런 혜택을 받기 전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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