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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by 찌붕이 2017. 5. 1.

매년 오늘(5월1일)은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근로자의 날 이다. 외국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5월 1일 근로자의날을 제정하고 있다.(중국,유럽 등 지정하고 있고 미국과 캐나다, 일본는 조금 날짜가 다르다.)

근로자의 날의 역사는 1886년 미국에서부터 시작 되었는데 시카고에서 8만명의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이 미시건 거리에서 장시간 노동에 대해 8시간 노동을 보장받기 위해서  집회를 열었지만 경찰 과 유혈 사태가 발생하였고, 

노동자의 요구 들어주었다. 시카고 데일리 뉴스 에서는 공산폭동이라고 왜곡보도가 되기도 하였다고 노동인권을 단결투쟁으로써 역사적 의미있는 사건입니다.(헤이마켓 사건으로도 불림)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1889년 7월 파리에서 열린 제2인터내셔널 설립대회에서는 미국노동자의8시간 노동을 위한 상황 보고받고, 그다음해 5월 1일 노동자 단결의 날 로 정하여 8시간 노동을 재취 하기 위해 세계적인 시위도 버렸다. 


원래는 우리나라는 원래 8.15 광복 이후 노동절로 불리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근로자의 날은 엄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 임으로 만약 근무를 한다면 휴일수당을 받아야 된다.(1.5배 정도의 금액)

택배서비스(특수고용노동자)나 평일과 같이 정상영업하고 병원에 경우 개인병원은 자율적이고 종합병원은 쉬지 않는다. 또한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전국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는 평소처럼 정상 시 처럼 열여 있다.

하지만 알바나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많은 영업점에서 일하는 종사자들 쉬지 못하고 일을하고 있다.(대체휴무도 없고 휴일수당도 아니다.노동자의 권리 보장 법의식이 희박하여 일을 하는것 같다.)


관련 기준 법안은 이렇다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유급휴일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은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임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한다.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 해야한다. 근로자의 날은 대체 휴일은 불가하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 임금계산, 보상휴가 등 보상 부여 방법이 있다.임금계산방법은 1.5 배 가산에서 지급해야되고 보상휴가부여 방법은 대체적으로 보상 휴가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개인적인 필자의 생각은 근로자라면 5월1일은 누구든지 쉴 수 있고 부여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모든 근로자들이여 화이팅이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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