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 경찰청 홍보에 따르면 오늘 9월 28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한다. 바로 단속을 하지 않고 시행 후 2개월 동안 홍보 및 계도 위주의 활동을 전개한 후 12월 1일 부터 단속을 예고하고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최대한 알릴 수 있게 단속할 예정이다.
바뀌는 항목에는 주요 다섯까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출처:경찰청>
1.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기존 고속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였던 것이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에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로 바뀌어 미착용 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13세 미만 어린이 미착용 시 범칙금 6만원)
<출처:서울강남경찰서>
2.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자전거를 탈 때 음주 시 범칙금 3만 원,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 원이다. 음주측정 기준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다.
<출처:경찰청>
3.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방지 조치 의무화
경사진 곳에서 주 정차 시 차가 미끄러지지 않게 의무적으로 조치를 취해야하며 위반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출처:경찰청>
4. 교통 범칙금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 시 해당 운전자에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이 안 되도록 시행된다.
5.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기존 법안은 어린이만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개정 법안에서는 일반성인들도 포함 되어 의무적으로 착용해야된다.
개정법을 실행하는 목적은 2022년까지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감축에 비중을 두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은 바뀐 법안이 귀찮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 안전을 위해서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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