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등축제1 200만 원 풍등? 소방기본법 계정 매년 새해맞이, 정월대보름이 되면 소원을 적은 풍등을 하늘 위로 올렸다. 철근과 대나무살에 종이로 감싼 뒤 고체연료를 달아 공중에 띄우는 ‘풍등’은 임진왜란 때 군사용으로 사용되었다. 뜨거운 공기로 띄우는 열기구와 같은 원리이고 공중에서 분해되는 게 특징이다. 하지만 풍등은 화재에 불씨가 되어 큰 화재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잔해는 쓰레기가 되어 야생 동물에게 피해를 준다. 지난 2013년 충남 산불, 2018년 1월 18일 부산 광안리 소망탑 상단에 연등 불씨가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 해 정월대보름에 달집 태우기 행사장 인근에서 풍등이 날아가다 떨어져 임야에 불이 번지기도 했다. 2017년 12월 26일 소방기본법 제12조가 개정된 후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 2018.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