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1 병역의무 없으면 재외동포 비자발급 제한 재외동포란? 해외에서 사는 한국인과 한국계를 일컫는 표현으로 재외국민은 외국에 사는 한국 국적자를, 재외교포는 외국 국적자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재외동포는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표현이다. 제외동포(F-4) 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사람 부모의 일방 또는 조무보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어야 되고 취업활동범위는 단순노무행위 및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취업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재외동포법 개정이 되어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비자발급이 제한 된다. 현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 2018. 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