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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6월 6일 현충일 입니다.

by 찌붕이 2017. 6. 6.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전몰 장병들의 충렬을 기리고 얼을 위로하는 대한민국의 기념일로써 매년 6월 6일 전국 각지에서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과 국군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충절을 추모하는 행사를 거행한다.

오전 10시 정각이 되면 싸이렌 소리가 울리며 온 국민이 경건한 마음로 명복을 비는 묵념을 1분동안 행한다.(싸이렌 소리는 공습경보와 비슷하여 현충일 전날 미리 공습경보가 아닌것을 각 관공서에서 미리 공지를 한다.간혹 민방위 훈련으로 오해 할수 도 있다.)

공휴일이기는 하지만 국경일은 아닌 날인 이유는 현충일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을 추모하기 위한 날이므로서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과는 어울리지 않아서 이다.


예부터 손이 없다는 청명과 한식에는 각각 사초(莎草)와 성묘(省墓)를 하고, 6월 6일 망종(芒種)에는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전해져 왔다. 또한 고려 현종 5년 6월 6일에는 조정에서 장병(將兵)의 뼈를 집으로 봉송하여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농경사회에서는 보리가 익고 새롭게 모내기가 시작되는 망종을 가장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956년 현충일 제정 당시 정부가 6월 6일을 현충일로 정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전사자를 포함해서 제사를 지낼 수 없는 귀신[無祀鬼神]을 모신 제사일에는 망종이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1953년 휴전 성립 후 안정을 되찾기 시작한 정부가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전사자를 추모하고 기념하려는 의도에서 1956년 4월 19일 대통령령 제1145호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 공휴일로 하고 기념행사를 거행하도록 하였다는 견해도 있다. 


6월 6일로 지정된 유래는 정부가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현충기념일과 6월 25일 한국전쟁을 연계해서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함으로써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을 추모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1970년 1월 9일 국립묘지령 제4510호로 연 1회 현충추념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현충기념일은 통상적으로 현충일로 불리다가 1975년 12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공식적으로 현충일로 개칭되었으며, 1982년 5월 15일 대통령령으로 공휴일로 정하기에 이르렀다.


현충일 행사에는 현충일 추념식이 있는데 추념식에는 6월 6일 오전 10시에 국립서울 현충원 현충문 앞 광장(서울 동작구 동작동)에서 열리며, 재경 독립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 헌법기관의 주요인사, 보훈가족, 시민 학생 등 각계 대표가 참석한다. 식순으로는 개식,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헌화 및 분향, 추모공연, 추념사, 현충의 노래 제창, 폐식 등으로 이루어진다.


현충일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게양시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않고 게양하지만 현충일에는 태극기의 세로 넓이 만큼 내려서 국기를 게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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