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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보다 못한 아빠..신고 친족 성폭행 현실

by 찌붕이 2018. 2. 8.

짐승같은 아버지 8년만에신고.. 



2008년 인천 단독주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큰딸을 옷을 벗기고 강제추행하였고 이를 계기로 가출을 하여 오랜 기간 가족과 연락을 단절하고 지내다가 동생도 아버지에게 똑같은 피해를 보아 8 6개월 만에 아버지를 신고했다. 큰딸은 여동생까지 추행당한 사실을 알게 돼서 화가나 아버지를 신고했다.” 라고 진술했다.

사건이 법정으로 넘겨졌고 재판부는 피고인 아버지가 잠들어 저항할 수 없는 친딸을 강제추행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 된 아버지를 징역 4,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행 피해 25% 차지하는 친족성폭력


대부분 성폭력은 가정 밖이나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친족이나 아는 사람 에게 폭력을 당하는 일이 절반을 넘는다.

현행법상 친족성폭력은 4촌 이내 혈족과 인척, 동거하는 친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말한다. 이 친족성폭력 중 아버지와 오빠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크다.

 

말할 수 없는 비밀

친족성폭력 피해자 삶 속에는 성폭력과 일상이 뒤섞여 있어서 피해자가 피해를 서술하기에는 일상이 너무 광범위 하다. 아버지와 딸 관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로 변하는 것을 어려운 일 이다. 피해를 당한 이후에도 남에게 말하는 것도 피해당사자가 본인 입으로 말하기 힘들 것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에 가족한테 당했다고 생각하면 알기 쉬울 것이다. 또한, 신고로 인해 처할 생계 곤란의 문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법이라는 제도는 피해 당사자의 고통까지 치유하기는 어렵다. 자식은 소유물이 아니다. 왜 자신의 욕정을 채울 대상물이라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제발 깨우치길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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