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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욕을 해결하기 위한 노오력? - 드론몰카 도대체 왜?!

by 찌붕이 2017. 8. 7.

드론(Drone) - 꿀벌, 개미 등 곤충 수컷을 칭하는 영단어로 무인기를 자칭하는 단어이다. 2015년 RC 멀티콥터(RC헬기, 드론 등) 매스컴을 타고 '남자의 취미'로 각광 받고 있다. 가격은  3만원 부터 200만원 이상까지 다양하다. 거의 모든 드론에는 소형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다. 일반구도에서 찍을 수 없는 카메라 각도이기에 각종 방송매체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이런 드론 카메라를 범죄행위로 변질 되어 사용되고 있다.



지난 7월 25일 한 SNS에 휴가지 몰카피해를 공개했다. 제주도 한 해수욕장 여자 샤워장에 촬영 중인 드론이 떠 있었다. 노천 샤워실이기 때문에 천장이 뚫려 있는 상태여서 무방비에 범죄에 노출되었다. 샤워실 관리 안내방송에서 드론 비행을 멈춰달라는 경고를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계속 비행했다고 한다. 같은 날 SNS에서 '드론 몰카범 조심하세요' 경고문이 찍힌 사진이 올라왔다. 윙윙거리는 소리에 창문을 드려다보니 집앞 창문에 밀착하여 드론으로 몰카를 찍었다. 20분이상 신체일부노출을 도촬당하였다.


도대체 왜 이런 몰카를 시도하는 걸까?


관음증(관음장애) 성도착증 형태에 하나로 다른 사람이 옷을 벗거나, 나체 상태거나 성행위를 보면서 흥분을 느끼는 상태이다. 정신질환에 일종으로 15세 전후로 증상이 나타나고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 관음증환자들에게는 훔쳐보는 쾌감은 엄청 크다. 그래서 항상 범죄에 위험이 있어 적절한 치료와 조치가 필요하다. 심리치료가 필요하지만 대부분 치료받지 않고 범법행위 한 후 체포된 뒤 대개 치료가 시작된다. 치료에는 정신요법, 지원모임, 그리고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라는 항우울제를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촬영)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류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를 의결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몰카범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진다. 성욕에 몰래 사진을 채우다가 수갑 채우고 감방에 빈자리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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